|
제19기 성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1. 학부모 입후보자 등록 가.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등록기간: 2025. 3. 7. ~ 3. 14.(18:00까지) 다. 제출장소: 성명초등학교 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1매, 행정실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