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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 국외 여행(체험)학습 신고서 양식
작성자 조일행 등록일 2024.03.0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2024.3.1.부터 적용)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대리인 위임장 등은 학교별 실정에 따라 정함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만 사용 가능)

 

<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결과 처리>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등) 보관한다.

학교의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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