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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성명초등학교 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2023.10.) 1부.
2. 학생생활제규정 신구대조표(2023. 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