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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1. 관련 가. 교육부 보도자료(2022. 2. 7.)“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나. 민주시민교육과-21935(2021. 11. 1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안내(수정)” 2.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을 안내하였으나, 지속적인 오미크론 감염병 전파 사례 발생에 따른 가정학습 필요성 제기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비고 | 변경 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2.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변경 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현행 유지(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 [붙임] QnA참고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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