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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박재남 등록일 2021.04.27

 <안내사항>

1)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방문시 학생증,주민등록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붙임]의 서식 지참 필요.

2)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 비용 발생 가능(방문 전 확인)



1.교육부는 공정한 출결관리 및 내신평가를 위해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 유중상 학생의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원활한 출결처리 및 공정한 내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 협조 요청한 사항

요청내용: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등)에 방문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목적: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출석인정 결석 처리)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을 통한

        단위 학교의 공정한 출결 관리 및 내신평가 지원

대상: 소정의 방문 확인서(양식)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에 방문한 학생

기간: 2021.3.1. ~ 별도 해제 통지시까지

절차: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시 선별진료소에서

         방문 학생의 학생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확인 후 학생이 지참한 확인서 내

          소정란에 선별 진료소 명의 또는 기관장이나 의료진 명의 날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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